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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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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교통안전 시설 설치 예시도. 사진=뉴시스
교통안전 시설 설치 예시도. 사진=뉴시스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13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지정하는 제도다.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 시속 30km다.

이 제도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낮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진행돼 왔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사고 변화 사례. 사진=안전속도 5030백서이미지 확대보기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사고 변화 사례. 사진=안전속도 5030백서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연합(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정책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했다.

한국도 2018년 6월 27일부터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구간을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사고 건수 감축효과를 확인했다.

종로구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진=교통사고분석시스템
종로구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진=교통사고분석시스템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