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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정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일정비율 초과 땐 전국 일괄통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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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정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일정비율 초과 땐 전국 일괄통제 법안 의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사진)가 현지시각 1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정 비율을 넘을 때 전국을 일괄 규제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사진)가 현지시각 1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정 비율을 넘을 때 전국을 일괄 규제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메르켈 정부는 현지시각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새로운 대책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일정한 비율을 넘을 경우, 전국에 일률적 행동 규제를 적용하는 개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 대책의 실시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주 정부에 있어, 완화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주 정부의 보조가 맞지 않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감염증 예방법’을 개정해, 최근 7일간의 인구 10만 명 당 신규 감염자 수(발생률)가 3일 연속으로 100명을 넘은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외출을 제한하거나, 식료품 등 생필품 이외의 소매점이나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일의 코로나 대책은 연방정부와 각 주가 합의한 후에 각주가 실시하고 있다. 3월 상순에는 발생률이 일정한 기준을 밑돌면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락 다운(도시 봉쇄)의 단계적 완화를 인정하고 완화 후에 발생률 초과가 계속 이어질 때는 경우 이전의 규제로 되돌리는 ‘긴급 브레이크’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발생률이 100명을 넘어도 코로나 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영업 금지로 되돌리지 않는 주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환자실이 꽉 찰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지금까지의 연방과 주의 협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