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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1000억 달러 이상 IT 대기업 인수합병 금지법안 제출…애플 아마존 구글 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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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1000억 달러 이상 IT 대기업 인수합병 금지법안 제출…애플 아마존 구글 등 겨냥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 IT 대기업의 인수합병 금지법안(21세기 반독점법)을 제출한 미 상원 조쉬 할리(공화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 IT 대기업의 인수합병 금지법안(21세기 반독점법)을 제출한 미 상원 조쉬 할리(공화당) 의원.

미국의 대표적인 하이테크 대기업 비판론자인 조쉬 할리(Josh Hawley) 미 상원의원(공화당, 미주리주)이 현지시각 12일 주식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약 (약 113조 원)를 넘는 기업에 의한 합병이나 매수를 모두 금지하는 ‘반트러스트 법안’을 제출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된다.

하울리 의원은 이와 함께 일명 ‘21세기 반독점법안“을 제출하면서, 하이테크 대기업들은 반보수에 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그동안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SNS)가 반보수주의에 치우치고 있으며, 그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SNS업계는 그러한 비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반독점법인 ’셔먼법 및 클레이턴법‘의 수정 조항에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결되면 반경쟁 행위의 직접 증거만으로 반독점법 위반 신청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 명확해져 연방 규제 당국이 지배적인 기업 해체를 추진하기 쉬워진다.

하울리 의원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특정 시장을 정의하는 논란으로 번지지 않고 사전에 대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로서, 페이스북에 의한 인스타그램의 인수는 ’소셜 네트워킹 시장‘의 정의에 대해 전문가에게 논의시키는 일 없이, 반경쟁 행위로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이나 구글에 의한 과거의 인수합병 등도 법제화되어 있었다면 금지되었을 행위의 예로 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특정 인터넷 시장에서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지배적 디지털 기업’으로 지정해 이들이 앞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들 기업은 또 검색결과 순위에서 명시 없이 자사나 산하 서비스 등을 우선할 수 없게 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