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퀄컴 1조 과징금 최우수 사례”

공유
0

공정위, “퀄컴 1조 과징금 최우수 사례”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6년 특허권을 볼모로 경쟁회사와 스마트폰 제조회사 등에 갑질을 한 퀄컴에 1조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수 심결 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심결 사례 발표회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2016년 12월28일)을 발표한 박정현 경쟁정책과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전통적 경쟁법과 경제학의 시장 지배력 남용 법리 분석 외에 특허법·통신 기술 등 전문적 사안을 치밀하기 분석해 퀄컴의 위법성을 입증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미디어텍 등 경쟁 칩셋 제조회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회사에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계약을 강제한 퀄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2017년 2월 소송에 나섰지만,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퀄컴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했다.

퀄컴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딜리버리히어로(DH) 등 4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의 기업 결합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기업결합과 사무관이 우수상을, '네이버 쇼핑 부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