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38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만 무려 네 번째 발의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입자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지속해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몇몇 보험사들이 병원과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개별 보험사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병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와 환자가 실손보험을 계약하는데 의료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환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줘야만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 환자와 보험사에게 의료기관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서류확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 전산화가 이뤄져도 환자가 어떤 정보가 보험사에 전송되는지 확인하게 돼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