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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쯔쟝의약그룹,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1303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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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쯔쟝의약그룹,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1303억원 과태료

양쯔쟝의약그룹은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130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양쯔쟝의약그룹
양쯔쟝의약그룹은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130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양쯔쟝의약그룹
중국 약품 제조업체 양쯔쟝의약그룹(扬子江药业集团)이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7억6400만 위안(약 1303억99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5일(현지 시간) 시장 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양쯔쟝의약그룹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합작 계약·가격 조정 고지서·구두 통보 등 방식으로 약품 도매업체·소매 약국 등 다운스트림 업체와 일정 약품 재판매가격과 재판매의 최저 가격 제한협의를 했왔다.
사업자가 협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행 규범·감독 심사 강화·저가 판매 사업자 처벌 등 제도를 세웠다.

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양쯔쟝의약그룹은 부정경쟁. 소비자·사회 공공 권익 침해 등으로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며, “독점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7억6400만 위안은 2018년 매출 254억6700만 위안(약 4조3467억 원)의 3%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쯔쟝의약그룹은 1971년 장쑤성 타이저우시(江苏省泰州市)에서 설립한 약품 제조업체이며, 2019년까지 6년 연속 중국 100대 의약업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