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 시간) 시장 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양쯔쟝의약그룹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합작 계약·가격 조정 고지서·구두 통보 등 방식으로 약품 도매업체·소매 약국 등 다운스트림 업체와 일정 약품 재판매가격과 재판매의 최저 가격 제한협의를 했왔다.
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양쯔쟝의약그룹은 부정경쟁. 소비자·사회 공공 권익 침해 등으로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며, “독점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7억6400만 위안은 2018년 매출 254억6700만 위안(약 4조3467억 원)의 3%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쯔쟝의약그룹은 1971년 장쑤성 타이저우시(江苏省泰州市)에서 설립한 약품 제조업체이며, 2019년까지 6년 연속 중국 100대 의약업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