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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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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전세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하면 거래신고 의무화...정부 “임차인 권리 보호” 기대 vs 시장 “과세 활용 부작용” 우려

서울 송파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의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의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에 임대소득 신고로 임대소득세가 양성화되면서 집주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6월부터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상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 불이행시 많게는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19일부터는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 시범 운영을 하며, 오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도 주변 시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임대료 책정으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 전월세신고제 또 하나의 규제? 국토부 “임대소득 과세계획 없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전월세신고제를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 전월세 공급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면서 정부가 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할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월세 물건이 급격히 줄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임대차 정보를 국세청에 과세정보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경우 전세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파악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라며 “전월세신고제가 증세와 연결된다면 전세공급이 줄고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가격도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거래 질서가 바로 잡히는 순기능이 있지만, 시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규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렬 경우, 정부가 신고제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닌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려한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권교수는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