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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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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KBS "절차적 하자 문제일뿐…항소 등 대응 검토"

답변하는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답변하는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보수 성향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KBS는 이날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KBS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