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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 번진 'LX 분쟁'...국토정보공사-LG, 말로는 '대화' 행동은 '양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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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 번진 'LX 분쟁'...국토정보공사-LG, 말로는 '대화' 행동은 '양보 못해'

국토정보공사,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 신고..."LX 명칭 고집으로 브랜드 훼손" 주장
LG측 "특허청 심의중에 유감...신고대상인지 의문" 반박...업계 "법적 공방 비화" 우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과 국토정보공사가 특허청에 출원한 LX 상표(왼쪽). LG그룹 구본준 고문과 LG그룹이 특허청에 출원한 LX 상표(오른쪽).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LG·특허청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과 국토정보공사가 특허청에 출원한 LX 상표(왼쪽). LG그룹 구본준 고문과 LG그룹이 특허청에 출원한 LX 상표(오른쪽).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LG·특허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LG신설지주(LX홀딩스)간 'LX 사명' 분쟁이 한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4일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방해 행위'로 신고하면서 양측의 대립각이 다시 첨예해졌다.

LG도 국토정보공사의 공정위 신고에 유감을 전하면서도 신고 행위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LG측은 서로 업역이 틀려 볼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정위에 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LX 분쟁' 상황이 다시 어렵게 꼬이자 업계는 두 기업 모두 말로는 '대화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제 행동에선 여전히 '양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측간 화해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는 ㈜LG가 지난달 하순 정기 주주총회에서 출자분할을 통한 제2 지주사(LX홀딩스) 분리를 승인하면서 지주사명을 자신들의 영자 기업이미지(CI)인 'LX'와 똑같이 잠정결정하자 크게 반발했다. 초반에 LG와 접촉을 시도했던 국토정보공사는 LG와 소통이 여의치 않은데다 공사 이사진들이 원칙적 대응을 요구하자 강경대응으로 선회했다.

결국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까지 직접 나서 공정위 신고 방침을 드러냈고, 지난 14일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LG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국토정보공사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으로,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LG가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과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 정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공정위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정보공사는 공정위 신고에 앞서 LX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공공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법안 발의 검토 등 전방위에 걸쳐 LG를 압박하는 공세를 펼쳤다.

동시에 김정렬 사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기업 규제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LX홀딩스 대표와 만나 건설적인 대화를 하길 희망한다"며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토정보공사의 맹공에 'LX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LG는 공정위 신고에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LG는 현재 특허청에서 'LX' 상표등록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을 국토정보공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LG측은 두 기업 간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공정위 신고가 법률상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국토정보공사와 LG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공식 입장에선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5월 1일 LX홀딩스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시간에 양측이 대화를 통한 극적 해결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한치 양보 없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