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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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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술교류, 신규공무원 위탁연수 등 협력

서울시교육청.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교류, 교육연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하는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책무를 점검하고, 시교육청 신입 공무원과 전국 교육시설 안전 점검 등에 활용할 퇴직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교육시설법에 따라 전환돼 출범한 특수법인으로 교육시설법 제36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시설법에 따른 조사, 연구, 안전 점검,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 관리 등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교육시설법과 하위규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법정 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담당하게 된다.

앞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5일 서울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동, 급식실, 체육관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전 점검과 안전 물품을 지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곱 번째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신입 공무원부터 재직, 퇴직공무원에 이르는 교육 인력의 활용과 책무 이행지원, 다양한 기술교류와 운영에 있어 한국교육 시설안전원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시설법에 따른 모든 정책 이행의 선제적 준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교육청, 교육시설에 교육시설법 시행 준비를 위한 우수모델을 제시하여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