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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합의에 의한 성교 동의 연령 15세로 설정…법무장관 “역사적 첫걸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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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합의에 의한 성교 동의 연령 15세로 설정…법무장관 “역사적 첫걸음” 평가

프랑스 의회가 현지시각 15일 그동안 없었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 의회가 현지시각 15일 그동안 없었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국민 의회(하원)가 현지시각 15일 성교 동의 연령을 15세로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법이 성립했다. 에릭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전통적으로 성에 관용적인 이 나라에서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상원의원은 성교 동의 연령을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3세로 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요구에 따라 15세로 수정됐다.

새로운 법은 15세 미만과의 성행위에 대해 양자의 연령차가 적지 않은 한 강간으로 간주하고 20년 이하의 금고형을 과하고, 근친상간의 경우 동의 연령을 18세로 설정했다. 이번 동의 연령 설정에 따라 프랑스도 많은 서방 국가와 보조를 맞추게 됐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와의 성교를 강간 또는 성폭행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강제 또는 협박, 위계에 의해 성교 당했다는 것을 검찰 측이 증명해야 했다.

모레티 장관은 “어떤 성인 가해자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존할 수 없다며 동의 연령 설정은 역사적인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새 법은 15세 미만 어린이와 5세 연상까지의 상대 성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이 나이 차를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의원도 있지만, 모레티 장관은 이를 옹호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