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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 저축은행인수 '왜'...사업다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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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 저축은행인수 '왜'...사업다각화 속도

지분 30.0% 인수, 규모 732억 원
최대주주로 대주주변경신청 계획

KTB투자증권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KTB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KTB투자증권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이 유진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하고 소매금융업시장에 진출 등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반기 대주주 변경승인 완료될 듯…최대주주 등극


16일 업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14일 이사회에서 유진에스비홀딩스 30.0%에 해당하는 지분인수를 결의했다. 유진에스비홀딩스는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대상은 유진제사호헤라클레스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유진에스비홀딩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1293만 주다. RCPS는 만기 때 투자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현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으며,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을 뜻한다.

취득금액은 732억 원이다. 최종매매대금은 실사결과와 매매대금 협의과정에서 차후정산되는 금액을 반영해 확정한다. 인수절차에 따라 실사를 진행한 뒤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수지분은 30%이나 지분인수를 완료하면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인수지분은 50% 아래이나 소수주주들이 많아 30%를 인수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증권사 저축은행 인수는 드문 일이 아니다. 대표사례는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1년 중앙부산, 부산2, 도민 등 부실 저축은행 세 곳을 인수해 대신저축은행으로 출범했다. 정상화 작업을 거친 뒤 대신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6000억 원 규모의 우량저축은행으로 발돋움했다.

키움증권은 2013년 삼신저축은행, 2016년 TS저축은행을 인수해 키움저축은행, 키움YES저축은행으로 영업중이다. 한국금융지주도 100% 자회사인 한국저축은행을 거느리고 있다.

◇우량저축은행 인수로 부실가능성 낮아…종합금융그룹 도약


KTB투자증권은 무엇보다 우량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유진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에 설립됐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규모 2조9842억 원으로 업계 7위권 대형저축은행이다. 강남 본점을 비롯해 목동, 송파, 분당 등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19억 원으로 업계 5위권이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6.3%로 적정기준을 크게 웃돈다.

저축은행 인수로 스탁론을 통한 연계영업도 가능하다. 스탁론은 고객명의의 위탁계좌 예수금과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 자산평가금액의 최대 300%까지 대출하여 주는 서비스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법상 개인대상으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급증해도 신용융자거래 중단에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다. 대신 저축은행 스탁론과 연계하면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사업포트폴리오의 다각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권, 자산운용, 네트워크(VC), 신용정보 등 기존 편제에 저축은행이 더해져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증권 쪽은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을 연계하는 식으로 가시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