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검사와 점검을 한 결과 불법 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을 적법 절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절차를 밟고 있으며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과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토지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