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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급증, "보험계약도 비대면 해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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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급증, "보험계약도 비대면 해지 확대해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표=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표=보험연구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계약의 비대면 해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법리뷰에 실린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하 ‘비대면 해지’)과 관련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최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비대면 해지에 미리 동의해놓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직접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사전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확인을 거쳐 비대면 해지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장이 종료되며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본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서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는 없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자가 같은 조건의 계약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연령 증가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면책기간 등이 새로 개시돼 불리할 수도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보험계약 해지 시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유의사항 등에 대해 별도로 설명 또는 안내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보험업법상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손해 발생 가능성,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비교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유사한 보험계약 사이에서의 승환 규제 외에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서의 설명의무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다.

즉 설명의무와 관련해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으나 ‘보험금 해지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의 설명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나 해지 시의 설명의무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의 해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유의사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해지 시의 불이익이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보험계약대출, 자동대출납입,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