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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족자원 보호위해 20일~내달 4일 은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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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족자원 보호위해 20일~내달 4일 은어 포획 금지




강원 양양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은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은어와 함께 5~6월 산란을 위해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칠성장어의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곳에 부착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주요 내수면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자망·투망, 전류·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금지기간 동안 은어를 포획하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진하 군수는 "은어 소상철과 산란철에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