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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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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코로나19 억제 효과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남양유업측의 의견 제출안 검토한 뒤 최종 처분 확정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세종공장의 문을 두 달 동안 닫게 됐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늘고 주가도 한때 폭등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해당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공장은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