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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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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 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이나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와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했다”며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과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