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GP뉴스등에 따르면, 재무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의류업체 코리아 비나(Vina Korea)의 세금 감면 신청 서류 중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 검사 증명서’를, 개정된 ‘134/216/ND-CP시행령 제31조 2항’에 의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리아 비나는 수입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류업체는 수입세 감면 대상에 속하지만,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작성된 검사기관 증명서 때문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베트남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검사기관이 손실 가치를 평가하고 책정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30일이내에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
재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코리아 비나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작성한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134/2016/NĐ-CP시행령 제32조2항’을 개정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