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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심사 '세월아 네월아'…초조한 금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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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심사 '세월아 네월아'…초조한 금융사들

'법정 최고금리 초과',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 쟁점
까다로운 심사·규제 강화에 문 닫은 업체만 100여 곳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등록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제재 지연으로 멈춰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등록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제재 지연으로 멈춰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등록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제재 지연으로 멈춰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등 6개 P2P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8개 업체와는 사전면담을 하고 있다. 현재 120여 개에 달하는 P2P업체들은 온투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영업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 수만 수십 군데에 이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 등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 수수료를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또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가 아닌 차입자들에게 투자된다는 구조가 지적되며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등록을 기다리는 P2P업체들은 문제없이 요건을 갖춘 회사만이라도 먼저 영업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달라고 요구한다. 당국 제재와 분리해 판단해달라는 뜻이다.

등록 심사가 길어지는 사이 문을 닫는 P2P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P2P업체는 지난해 7월 230여 곳에서 현재 120여 곳으로 줄어 100곳이 넘게 등록을 포기한 것이다.
오는 8월부터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정식 시행되지만, '제도권 1호' 온투업 등록 P2P업체가 아직 탄생하지 않으면서 P2P금융 산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워낙 꼼꼼하다 보니깐 10~20곳만 살아남아도 다행이란 분위기"라면서 "그나마 제도권 업체로 인정받으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