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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CI 펀드 관련 신한은행에 최고 75%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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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CI 펀드 관련 신한은행에 최고 75%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 관련 배상비율 69~75%에 대해 신한은행의 수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 관련 배상비율 69~75%에 대해 신한은행의 수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이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신한은행은 분조위의 배상비율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분쟁조정 수락 여부는 제재 경감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옥동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책임으로 문책경고 사전통보를 받았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