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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형 서비스 봇물…종합자산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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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형 서비스 봇물…종합자산관리 강화

대신증권,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 원 이상 고객 대상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형 서비스로 종합자산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형 서비스로 종합자산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내 주식투자자와 달리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 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할 수 있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거래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채권,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를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