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 원 이상인 고객이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거래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채권,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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