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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54개단지 '토지거래' 1년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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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54개단지 '토지거래' 1년간 규제

서울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지역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7일부터 발효
"비정상거래·매물소진·호가급등 따른 투기 차단"...주거용 2년간 거래·임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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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서울 여의도 수정·공작·서울·진주·초원 아파트를 포함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압구정동,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지역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의 상업지역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와 인근단지 등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54개 단지를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지정 총 면적은 4.57㎢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취득 등기 신청때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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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