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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서울 집값…'토지거래허가제'로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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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서울 집값…'토지거래허가제'로 제동 걸릴까

서울 재건축아파트 값 급등에 오세훈 시장 ‘선규제-후완화' 카드 꺼내
전문가들 “거래 줄고 집값 뛸 것”…지정지역 인근으로 ‘풍선효과’ 우려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재보선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신속성을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규제 카드를 먼저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오 시장이 급하게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집값을 잡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당 지역을 규제로 묶을 경우 인근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아파트지구와 여의도아파트지구‧인근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지정 총 면적은 4.57㎢이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 시장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노원구,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가팔랐다.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강남의 경우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추가 지정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경우 당장 거래량은 줄겠지만 오히려 시장에 ‘확실한 재건축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줌으로써 가격은 강보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그 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대치·삼성·청담·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시장 불안이 지속되거나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추가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풍선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면 즉각 추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