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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부실 운영 ‘도마 위’…4곳 중 1곳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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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부실 운영 ‘도마 위’…4곳 중 1곳 공실

금천·강동·구로 위주 구입…감사원 “수급 불균형”
장기전세주택에 자산가 거주…입주자격 기준 논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여 공실로 방치하는 등 부실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SH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문책 1건·주의 6건·통보 7건 등 14건 지적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기간 중 SH공사의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 등을 조사한 결과,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공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1.6%(3365가구)는 6개월 이상 장기 공가로 나타났다.

특히 2017∼2019년 사이 매입한 임대주택 5972가구 중 1166가구는 단 한 번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SH공사는 매입주택을 금천·강동·구로구에서 주로 매입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도 신청이 많고 매입가가 낮았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아울러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민원 등이 있는 경우 단순 하자 보수만 하는 등 SH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부동산과 자동차만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로는 자산가들도 입주가 가능한 구조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장기전세주택에 약 3억 원 보증금으로 전세 거주 중인 한 대표 변호사가 2015년과 2016년 약 3억7000만 원 규모 금융종합소득을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된 총 자산의 규모를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