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3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공유
0

3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에 '부당합병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제일모직을 상장시킨 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합병을 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합병 목적, 경과 등을 제공하며 불리한 건 감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검찰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병이 승계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고 묻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발언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도 해외 인프라가 필요했다. 합병의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합병으로 지분이 40%로 증가해 경영권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 "경영권 안정화 효과는 회사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경영권 안정, 지배력 변화 측면에서도 기망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검찰의 열람·등사가 미진하다며 "신속 재판을 주장하는 검찰 의견과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사건이 방대하다. 변호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작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첫 증인을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16개 중 13개와 연관된 삼성증권 직원이었던 A씨를 먼저 신문하고자 했고 변호인들은 핵심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에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를 가장 먼저 신문하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6월 전까지 검찰이 관련 증거개시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 부회장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진행될 에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