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에서 진옥동 행장은 사전통보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로 징계가 감경됐다.
제재심은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진옥동 행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