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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오른 882만 명, 건보료 16만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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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오른 882만 명, 건보료 16만 원 더 낸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 지난 16일 사업장에 통보함에 따라 4월분 보험료와 2020년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 월 1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서 10만1000원을 돌려받는 직장인은 36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 명은 변동 없다.

지금까지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로 나눠 낼 수 있었다.

올해부턴 추가 납부액이 당월 납부액(4월 보험료) 미만이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바꾸려는 가입자는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 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