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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중단 안돼"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압박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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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중단 안돼"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압박에 법원 '제동'

"골프장 단전 금지해달라" 가처분신청에 인천지법 손들어줘...스카이72 "단수·단전 불법 입증" 환영
인천공항공사 "매우 유감, 즉시 항고" 반발...분쟁핵심 '지상물 소유권·보상' 판결은 시일 걸릴 듯

4월 18일 0시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단전조치로 인해 조명등이 꺼져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모습.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이미지 확대보기
4월 18일 0시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단전조치로 인해 조명등이 꺼져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모습.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기공급 중단을 통해 계약 만료된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업체'를 강제 퇴거시키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공사측의 골프장 전기공급 중단에 반발해 단전조치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스카이72는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23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업체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골프장 단전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면 1일 1억 원씩 스카이72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인천공항 골프장에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18일 0시부터 전기공급도 중단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을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사측 단전조치에 맞서 스카이72는 인천지법에 단전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스카이72 골프장은 중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되고, 야간 운영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소유권과 점유권, 영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공급 계약에 따라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을 권리를 인정했다"고 환영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단수 조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된 만큼, 인천공항공사의 단전·단수 명분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게 하고, 단전·단수에 따른 스카이72의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공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즉시 이의 신청하고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김경욱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잡고자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스카이72의 무단점유, 시설물 무상인계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스카이72와 다투고 있는 골프장 지상물의 소유권과 보상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절차가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최종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관련 첫 변론을 지난 22일 열었다. 이 변론에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스카이72가 공공의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스카이72 측은 스카이72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20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