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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 가입자 보험료 정산…추가납부 88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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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 가입자 보험료 정산…추가납부 882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전년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이 없다.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보수 상승에 따라 지난해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18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원이다.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1인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이다. 전년 대비 약 4.3%(5848원) 증가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