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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바이든 3번째 부양책과 자본이득세 부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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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바이든 3번째 부양책과 자본이득세 부자 증세

백악관 야경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백악관 야경 사진=뉴시스
자본소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파트너 지분, 특허권 등을말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한다고 밝힌 데 이어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 공약을 구체화했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자본소득세를 올림으로써 고액의 자본이득을 보는 투자자의 최고세율을 노동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소득자의 최고세율과 맞추자는 것이다. 투자수익 세율을 노동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매긴 오랜 세법 조항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다.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진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 정부가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 뉴욕주는 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52.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될 수 있다. 비트코인도 자본이득세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메기는 세금과 유사하다. 미국은 부동산 외에 주식 등 투자증권, 귀금속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도 자본이득이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긴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 증세안을 공식 발표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