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적합성평가마크(UKCA) 준비 –
- 영국 VAT규정 안내 -
웨비나 개요
행사명 | 한영 프론티어 100 웨비나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09:00 (영국시각) |
주최 | 코트라 런던무역관 |
연사 | 김진욱, 허송미, 구은파 |
주요내용 | - 한-영 FTA 활용 방안 - UKCA 마크 적용 관련 안내 - 영국 VAT 제도 변경 내용 |
김진욱 관세사가 전하는 한-영 FTA 활용 방안
김진욱 관세사는 영국의 EU 최종 탈퇴에 맞춰 한-영 FTA가 발효되어 한-영 교역 시 한국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직접 운송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한-영 FTA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웨비나 진행 화면
KOTRA 런던무역관 촬영
FTA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9개로 나눌 수 있다.
- HS 코드 확인
- 양허 품목 대상여부 확인
- 적용실익 확인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산지 판정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직접운송
- 서류보관
- 사후검증 대응
HS코드는 FTA를 적용의 핵심으로, 취급하는 물건의 HS 코드가 무엇인지, 품목에 적합한 코드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에는 해당 품목이 FTA 협정을 적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하고 적용 실익을 해야한다. 어떤 품목에 대해 영국이 제3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관세가 0이라면 굳이 한-영 FTA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FTA를 적용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임을 확인했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한다고 해서 모두 한국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정에 나타난 일반적 기준 및 품목이 요구하는 원산지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원산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직접운송을 통해 통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 기업은 모든 서류를 보관하여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후검증이란 영국 세관이 통관하는 물품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경우, 한국 세관에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 때 수출자는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뉜다. 일반기준은 기본원칙인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품목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목별기준에는 특정한 공정절차 따르는 경우, 제품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완성품)되면 그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포장을 바꾸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는 아래의 화면과 같다.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에는 매입한 재료를 모두 포함하고 가격, 구매처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제조공정도는 한국에서 단순 가공을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정이 이뤄졌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명판 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웨비나 진행 화면
KOTRA 런던무역관 촬영
원산지증명서는 국가 기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다. 이 때 사후 검증을 고려하여 원산지 증명을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품에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길 추천한다.
한-영 FTA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협정상의 특혜대우가 양 당사국 간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협정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재검토 대상이다. 운송 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만 가능하고,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협정상대국과 수출품목의 HS코드가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때 우리나라 법에 따라 HS 코드를 입력하고 수출해야 하며,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영국 적합성마크 UKCA 안내
한편,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아있는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의해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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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CA 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응 기간을 제공해 CE마크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영국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해당 날짜 이전에 UKCA 마크에 대한 준비를 마칠 것을 권장한다. UKCA 적용 단계별 타임라인은 다음의 웨비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웨비나 진행 화면
UKNI(UK Northern Ireland) 마크는 북아일랜드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표시이다. 해당 마크는 영국에 기반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UKNI마크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CE마크와 같이 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EU 인증기구(NB)를 통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다면 CE마크만으로도 북아일랜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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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영국 VAT 제도
판매상품의 가치가 135파운드 이하인 경우 판매시점에 영국 VAT가 부과된다. 또한 B2C 거래 시 판매자에게 VAT 부과 의무가 발생하며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판매 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 VAT 부과 의무가 발생한다.
KOTRA 런던무역관 촬영
시사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독자적 규제체계 및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KOTRA 런던무역관에서는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우리기업은 영국 기업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품목에 적용되는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기계류, 의료기기 등은 대리인, 대행사 등의 추가 역할을 필요로 하므로 관련 등록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적합성 평가의 경우, 현재 영국과 EU의 요구사항은 기술적 관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영국과 EU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면 양측의 요구 조건은 조화를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 출시에 앞서 영국과 유럽의 최신 표준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웨비나 진행 화면
한편 의료기기의 경우 UKCA마크 적용 의무 기간이 상이하다. 의료기기 분류에 따라 명시된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시장에 출시하기 전 규제기관(MHRA)에 의료기기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