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 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 원 규모로 발생했고 55.9%의 대다수 보험사기가 300만 원 이하 건의 소액으로 발생했다.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사고,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순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허위·과다입원은 감소했지만 고의충돌과 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9.4%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10.8%, 무직·일용직 10.5%, 학생 4.7% 순이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6% 수준이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를 차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줄면서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해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