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여야,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법 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공유
0

여야,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법 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與 "국힘이 법안 처리 발목잡아" 野 "심사 이어가기로 해놓고 딴소리"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홍성국,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법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가운데 박 의원과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세종으로 옮길 상임위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교육위·문체위 등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이전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시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하는 차원의 이전은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했다.

야당은 여전히 국회가 통째로 세종으로 옮겨지는 것에는 반대하는 가운데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리된 당 입장은 없다"면서도 "지방 분권,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민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법무법인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상임위 일부 이전과 관련한 위헌 여부 검토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 2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직무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직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임위 일부라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역할은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 있으므로 상임위 일부를 이전한다고 해도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결국 여야는 일단 상임위 이전을 시작으로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법안 심사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두고 홍 의원은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의 낡은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딴소리를 한다"며 "'발목잡기'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