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