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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기, 상하이 진출기업 대상 경영지원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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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기, 상하이 진출기업 대상 경영지원세미나 개최

- KOTRA 상하이무역관, 상하이총영사관 협업, 진출기업 대상 <경영지원 세미나> 운영 -

- 14.5규획 발표에 따른 중국 경제 전망 및 진출기업이 직면한 세무이슈, 인사노무 관련 정책변화, 실제 사례 설명 -




추진배경


포스트코로나 시기, 기업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각종 세무이슈, 인사노무 및 구조조정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실무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어,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상하이 총영사관과 협업하여 2021년 상반기 KOTRA 경영지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국 특히 상하이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어 각종 오프라인 행사(전시회, 세미나)가 활발히 운영되는 상황으로, KOTRA 또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여 진출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전달, 확산을 위해 현지 경영 상 필수적인 관련 주제의 프로그램을 특선하였다.

경영지원세미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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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행사명
2021년 상반기 KOTRA 경영지원세미나
개최일시
2021.4.22(목) 13:00~17:00
개최장소
중국, 상하이
참가규모
(연사)4명, (진출기업인) 100명
주요내용
2021년 중국 양회로 보는 경제전망 및 한국기업 대응방안
진출기업 세무이슈, 주요 세법 개정사항
사례로 보는 노무 이슈, 주의사항 포스트코로나, 기업 구조조정 방안




경영지원 세미나 주요내용


① 2021년도 양회 및 14.5규획으로 보는 중국 경제 정책 방향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지난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실행방안을 확정하였으며 1단계 목표로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2단계 목표로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단계별로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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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연사 발표자료

14.5 규획 등의 배경에 관련하여 △키워드 관련 목표 및 문제의식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중국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키워드별 목표 및 문제의식

중국의 올해 경제 목표와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술자립과 내수확대로 요약된다. 기술자립 추진방향은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업그레이드와 독자적인 산업공급 사슬 구축이다. 이에 중국은 차보즈(卡脖子:자체 기술력 부족, 핵심 기술의 수입 의존) 문제 해결과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7대 분야, 제조업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8대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내수확대에 있어 추진방향은"쌍순환"경제구도 구축을 위한 소비수요 확대와 SOC 투자 확대로 요약되며, 글로벌 경기 지속 둔화, 코로나의19 일상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 문제에 대응한 경기부양 목적으로 중국의 新SOC 7대 분야(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등) 투자 계획을 제시하였다.

(1)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권 GVC의 영향력과 중심으로 역할했으나, 이제 GVC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을 계기로 인적교류 제한, 첨단기술 기업 제재를 통한 기술봉쇄 등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향후 국가간 제조업 고도화 패권 경쟁,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경 패쇄 조치 등에 따른 주요 산업군(하이테크 산업, 도소매·교통운수업)의 GVC 수급 차질은 한국,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리쇼링(Reshoring)과 로컬화·지역화(RCEP)로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 다자간 무역협정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과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중이며 RCEP의 경우 전세계 GDP(‘20년말기준 U$84억)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로 전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중 포함)

구분

RCEP

CPTTP

한중일 FTA

USMCA

가입국가수
15
11
3
3
주요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아세안(10개국)
일본, 호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가입국가 GDP
(전세계 비중%)
U$26조 (31%)
U$11조 (16%)
U$21조 (25%)
U$23조 (28%)
자료 : 연사 발표자료


(3)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개별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SWOT 분석)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산업별 영향은 자동차, 통신설비, 전문설비, 화학공업 등 분야는 생산회복과 이윤개선이 기대된다. 또 주요 7대 신산업(반도체/미래차/2차전지/신재생에너지/제약/5G/AI) 분야에서 각 사슬의 세분화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반도체 : 팹리스-파운드리로 구분, 후방산업은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생산공정별로 구성 要
* 미래차 : 전기/수소/자율주행차의 세부 부품 체계로 구성
* 이차전지 : 생산공정 순서 기준 주요 소재, 장비 등 구성(극판-조립-화성)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은 생산공정 순서기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시공-발전), 풍력은 풍력발전 부품체계로 구성(풍력 터빈- 타워/기초구조물- 케이블설치/유지보수), 수소의 경우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으로 구성
* 제약 : 전통적 제조산업과 공급사슬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제약산업은 제약사-전문기관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으로 구성
* 5G : 인프라 구성요소, 통신장비 및 부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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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사 발표자료

②중국 최신 세무이슈 및 세무조사 대응


중국의 중앙, 지방 세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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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연사 발표자료


(1) 최신 세법 관련 개정 동향

세수는 조세관리와 사용권한에 따라 중앙세, 지방세, 공유세로 나뉜다. 2021년 1월 13일 기준 국가세무총국 발표에 따르면, 향후 (1)비과세 업무 통제를 확대하여 사회보험을 세무당국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 Golden Tax 4기 프로젝트에서 관리되며, (2)인민은행과의 정보 네트워킹 확대를 통해 자금 관리의 엄격화 (3) 기업 관련 인력의 신원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4) 클라우드 컴퓨팅 및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금 납부 및 관리 실시될 예정이다.

(2) 세법 관련 최신 이슈

기업소득세 중, 연구개발비용의 차감에 있어 2021년1월1일 기준 제조업기업 연구개발비용의 차감 비례는 75%에서 100%로 변경된다. 즉 기업이 100만 위안을 연구개발비용에 투입했을 때 과세소득액 중 200만 위안을 차감할 수 있다.기업은 과세소득액의 차감 기간을 반년으로 선택 가능하다. 상반기의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다음 연도 소득세 결산시 차감'에서 '당해 10월 선납세시 차감 가능'으로 변경된 바있다.
개인소득세가 종합소득일 경우 3%-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경영소득일 경우 5%-3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발소득은 20%의 비례세율 적용한다.
증치세의 세율과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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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연사 발표자료

이익 배당

주주가 조세 협약국 기업이 아닐 시 이윤을 외국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10%의 원천소득세를 납부한다. 주주가 조세 협약국 기업일 시 이윤을 외국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조세 협정에 따른 우대 신청 후 5%의 원천소득세를 납부한다. 주주가 해외 개인일시 외국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주식 배당금, 배당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세하지 않는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의 개인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 조사

조사의 범위는 세무 관련 법률, 법규, 제도 등에 대한 준수 상황, 납세자의 생산 경영 활동 및 세무 활동의 합법성, 탈세, 거부, 편취, 누락 및 체납 상황이 포함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최종 결산 및 납부, 증치세 영수증이다. 실제사례 중, 많은 기업은 최종 결산 및 납부, 증치세 영수증 발행 이상(異常) 상황으로 세무기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③ 사례로 보는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의사항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경영과정 중 직원 해고, 감원 상황에서 인사 관련 분쟁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인원감원으로 인한 노동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진출기업의 경우 중국 노동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연사는 일상적인 경영 관리 측면에서 주의할 점과 경영난 대응 방안 2가지로 나누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일상 관리에서 채용과정의 주의사항

무기한 노동계약, 취업규칙, 연장근무, 직원 급여체계 개혁 필요성, 노동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 등 경영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에 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채용과정 중 건강상태, 학력, 외모, 성별, 임신 등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관련하여 제정절차가 적법하여야 하고 또 대상직원에게 관련 규칙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 점, 징계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국 노동법과 비교하여 중국 노동법 주의사항을 보면, 서면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체결시 이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하는 점, 노동계약 내 구체적인 권리의무 약정을 필수로 삽입할 것, 직원수칙은 회사와 직원간의 권리의무에 근간한 매우 중요한 필수 문서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직원수칙은 대부분 한국회사에서 '사내 관리 용도' 목적으로 작성되나, 중국에서는 기업과 직원간 권리의무를 명기한 필수 문서로, 그 제정과 고지 과정 또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 중국 법률상 원칙적인 규정만 존재하고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직원수칙에 세부적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고 없을시 부당해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래는 연사가 언급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직원에 대해 직원수칙(취업규칙)에 징계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패소를 한 기업 사례이다.

(사례1) 중국의 강소성 소재 모 기업에서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1만 위안 규모 손해 발생, 회사는 취업규칙의 “직원의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직원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중재 신청 및 부당해고를 주장함.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은 취업규칙 내 '해고 기준' 불명확으로 최종 패소


취업규칙(직원수칙)은 (1)민주적인 절차로,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며, 직원 대표 또는 노조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제정절차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2)직원대상으로 개별적 고지 및 서명본을 확보하고, 취업규칙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눈에 띄는 공간 내 공지하는 등 직원 고지 또한 필수이다. 또 (3)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열거하고, 명확한 징계 기준을 삽입하는 등 취업 규칙내 징계, 해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계약 해지 시에도 (1) 우발적인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려우므로, 인사고과 평가를 통한 직원 업무역량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직원수칙 내 노동계약 해지사유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2) 절차적 정당성 또한 주의해야 하며, 서면경고 2회 이상(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발생시 회사 책임 최소화), 서면경고 수령 거부시 대응방안에 대해 마련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

경영난 대응 방안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기업 경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으로 인사노무 관련 주의점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급여조정 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급여 삭감의 경우 회사의 급여체계에 따라 조정 범위를 확정하되, 노동계약 약정 외 금액부터 우선순위로 삭감하고 기본급 삭감은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전 의견수렴 단계와 직원 대표 혹은 전체직원 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직원 대상 고지 또한 필수적임을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 외주 방식 인력고용의 리스크와 제한적 사용에 대해 사례를 곁들여 안내한 바 있다.
(사례2) 안휘성 소재의 모 택배 기업은 물류회사와 ’업무 외주계약’ 체결하여 물류회사가 직원 고용 후 택배 기업의 일부 업무 외주로 진행한 바 있음. 물류회사에 지급하는 외주 비용은 직원 수에 따른 관리비, 급여, 사회보험료, 복지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며 물류회사에 지급한 후 물류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후 노동분쟁 발생 법원은 외주가 아닌'노무파견 관계'라고 판정한 바 있음 (외관상 외주파견으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무파견 관계로 본 사례)


④ 포스트코로나 기업 전략 재정비


포스트코로나 기업 전략재정비를 주제로 △구조 조정방안, △부실자산 관리, △원가 절감 방안 3가지 방면을 안내하였다.


중국은 2020년 COVID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2021년에는 7.8%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2010~2019년 한국 對 중국 투자는 원화 기준 약 3~5조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중국 對 한국 투자는 2019년에 감소하였으나 2020년은 회복세로 반기에 원화 기준 2조원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코로나 19 진정국면으로 돌입 후 의약바이오 및 전기/전자 등 비대면 업종, 제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중국 M&A 시장 거래 규모는 원화 기준 807조원, 10,551건이 진행되였으며 이중 전략적 투자 금액은 원화기준 400조원, 재무적 투자 금액은 원화기준 369조원, 중국 본토 OUTBOUND 투자 금액은 46조로 기록되었다. 2019년과 대비했을 때 M&A 시장거래 규모와 건수가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중국 본토 OUTBOUND는 2019년 원화기준 64조원 규모에서 2020년 46조원대로, 18조원 감소했다. 코로나 19 등 단기적 불확실성은 존재하여 많은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및 SOE 개혁, 대량의 Dry Powder* 및 PE의 엑시트 활동 등으로 아시아에 집중된 M&A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2021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ry Powder : 사모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 중 아직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돈을 의미함

구조조정 방안

중국 내 다국적기업(MNC)은 사업 실적 저조, 경영진 및 거버넌스 이슈와 투자 재조정(Restructuring)등의 문제로 구조조정을 고려할수 있다. 중국 내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 전망, 영업 현황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업 현황 분석, 이해 관계자 관계, 장단기 구조조정 및 흑자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위한 현금 유동성 관리에 있어 기업은 재무 현황을 신속히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을 실천함으로 현재 재무 상태를 보전할 수 있다.

부실기업 관리 방안

기업은 평소 일상적 관리를 통해 경영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부실 발생 시 독립적 사업 검토 및 구조조정 실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조직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가 통제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용 통제 계획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원가 관리의 주요 목표는 회사의 업무 범위 전반에 걸친 비용의 감소이다. 원가통제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개관성을 강화하며 장기적 성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원가 절감 방안(1) 프론트오피스 기능 검토: 구매, 경영 및 SUPPLY CHAIN, 매출 및 COMMERCIAL, 프론트 오피스 등의 부문에서 비용 절감 기회의 세부 내용 수립 및 빠른 실행을 통한 프론트 오피스 기능 검토
원가 절감 방안(2) 백오피스 기능 통합: 재무, 구매 ,HR, IT 및 시설 등 백오프스 기능을 통합하면 조직의 효율성 증진 및 일부 고정 비용 절감 효과 달성할 수 있다(구성원 수와 비례하는 비용 제외)

⑤ KOTRA 상하이무역관 지원 사업 소개

상하이무역관은 한투센터, FTA, IP, 유턴 등 각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핀포인트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FTA 지원센터는 한중 FTA가 지난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이후, 2021년은 2차 협상 단계 도입 기간으로, 기업의 실제 이용사례 분석을 통한 영향 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FTA 외에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상 또한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며, 다양한 무역환경 개선, 무역비용 감소, 산업가치사슬 심화, 국내시장 확대 및 무역규모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텐진, 광저우, 칭다오,다롄 총 6개 도시에 한중 FTA 활용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FTA 홍보, FTA 상담 서비스 및 FTA 활용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IP-DESK(지재권보호)를 통해 상표, 디자인 출원,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 검토 지원사업을 안내했으며, U턴 데스크 (국내복귀지원사업)의 역할(국내복귀기업 정부 지원제도로 투자,이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구조조정 컨설팅)에 대해 안내하였다.

시사점


현재 중국은 안정적인 경기 회복, 내수진작으로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으며, 4월 21일자 발표 기준 약 2억 회의 접종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은 GDP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로, 특히 내수 소비 확대로 인한 완연한 회복세를 시현했다. 중국의 1분기의 경제성장률 회복세는 연간 경제 운영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며, 향후 우리 진출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주기적으로 경영지원세미나, 네트워킹 구축 행사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안정적인 경기회복 추세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수요와 문의는 활발한 편으로, 무역관은 현지에서 수집한 시장동향과 전문인사를 섭외, 향후 중국(상하이) 진출 기업 대상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자료: 연사 발표자료 및 발표내용,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