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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텐센트 손보기?...中, '반독점 벌금' 최대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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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텐센트 손보기?...中, '반독점 벌금' 최대 3조원

텐센트는 알리바바에 이어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벌금 1조 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보기
텐센트는 알리바바에 이어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벌금 1조 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IT기업 텐센트는 알리바바에 이어 반독점 위반으로 벌금 100억 위안(약 1조7143억 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반독점 규제 당국 관계자는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텐센트에 최소 100억 위안, 최대 알리바바의 과태료 182억 위안(약 3조1200억 원)을 넘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텐센트는 과거의 인수·투자 계획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개별 업무에 반독점 규제 위반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기업의 반독점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텐센트도 곧 제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당국은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텐센트는 일부 음악의 독점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산하 쿠워뮤직과 쿠치뮤직을 매각해야 핵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독점 당국은 반독점 규제를 위반한 '양자택일(二选一)' 행위로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벌금인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24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26일 '중국판 배민' 메이퇀도 양자 택일 행위로 반독점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과태료는 46억 위안(약 7885억7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홍콩증시에 상장한 텐센트는 29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50분 현재 634홍콩달러(약 9만5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