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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부터 6억원 초과 주택 차주단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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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부터 6억원 초과 주택 차주단위 DSR 적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7월부터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주단위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해 분할상환 등 합리적 관행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용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며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2021년 7월 7년으로, 22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로 적용한다.

또 코로나19 안정을 전제로 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마련을 통한 가계부채의 체계적·시스템적 관리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큰 틀의 제도개선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불편사례와 혼선 발생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러한 사항들이 신속히 조정·해소될 수 있도록 3단계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1단계는 예외인정 필요성 등에 대해 각 기관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자체해석이 어려운 경우 업권별 협회(민원대응팀)에 문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단계로 각 협회는 기존 사례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요청하고 3단계로 금융당국은 현장애로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