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민형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금소법 개정안은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국가 재난시 피해 극복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은행들이 피해 극복을 도울 수 있지만 강제로 빚을 면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건전성은 강화하고 빚은 면제하라는 상반된 정책이 나오는데 자본주의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