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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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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하나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의 몸집이 시중은행만큼 커져 정밀한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상위 5개 대형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액은 1조 2981억 원으로 전년 1조 1380억 원 대비 14%(1601억 원) 늘어났다. 다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란 대출자산 중 회수가 어려운 부실 자산이 차자히는 비율을 뜻한다. 즉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도 높다. 규정상 저축은행은 8% 이하를 유지해야한다.

5사 중 고정이하여신금액이 가장 많은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으로 전년 4223억 원에서 지난해 5658억 원으로 1435억 원(34%) 증가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웰컴저축은행이 2543억 원으로 전년 2048억 원 대비 495억 원(24%) 늘어났다.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고정이하여신금액이 감소했다. SBI저축은행은 2398억 원으로 전년 2533억 원 대비 135억 원(5%) 감소했고 페퍼저축은행은 1518억 원으로 전년 1885억 원보다 367억 원(19%) 줄어들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금액이 소폭 늘었지만 총 금액은 상위 저축은행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865억 원으로 전년 690억 원 대비 174억 원(25%)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형 저축은행의 양호한 건전성 지표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규모 상위 저축은행의 몸집이 시중은행만큼 커졌으며 코로나19 정부 지원이 끝나는 올해 상반기부터 잠재 부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대출의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 기한 등을 지난해 9월에서 올해 3월로 연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4일 2021년 중소‧서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만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종천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은 "저축은행은 2014년 구조조정이 종료된 이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가 많이 됐음에도 관련 법규나 제도는 동일하게 운용돼 개별 저축은행에 맞는 규제가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