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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화물차 운전자, 휴식하면 상품권 드려요"...'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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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화물차 운전자, 휴식하면 상품권 드려요"...'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화물차 운전기사 대상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화물차 사망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넘어

한국도로공사의 화물차 대상 휴식-마일리지 제도 안내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화물차 대상 휴식-마일리지 제도 안내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3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심야시간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부산~안성IC 구간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여주JC 구간,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JC~상주JC 구간에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으로 절반이 넘는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졸음,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79%인 240명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인공지능(AI) 기반 화물차 적재불량 자동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화물차 적재불량을 실시간으로 단속, 계도하는 등 고속도로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물차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춰 휴식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