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유
1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정보 사적 이용 땐 7년 이하 징역형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 간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한 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내용의 사전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