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한 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내용의 사전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