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월시 美 노동장관 '기그 노동자'도 노동법상 보호 받는 '종업원'"

공유
0

월시 美 노동장관 '기그 노동자'도 노동법상 보호 받는 '종업원'"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 사진=로이터
노동법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른바 ‘기그 노동자(gig worker)’ 문제와 관련해 미국 노동당국의 수장이 ‘대상이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해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종업원(employee)’으로 분류가 돼야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목격하게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그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속하고 있어서 종업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그 노동자를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종업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같은 노동자라도 노동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문제는 어떤 그 노동자가 어떤 지위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종업원이라는 지위를 인정 받아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특수형태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worker)'로 분류될 경우 노동법상 권리가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독립 계약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외주업체 노동자, 호출 대기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을 통칭하는 기그 노동자는 아직 노동법상 종업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는 “기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많은 많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공의 열매가 종업원들에게도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