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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그룹경영 더 단단해져....삼성생명 지분 절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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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그룹경영 더 단단해져....삼성생명 지분 절반 확보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3:2:1 비율로 상속...이 부회장 그룹 안정적으로 이끌 발판 마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더욱 단단해졌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주식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절반을 장남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아 재계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배력을 높이면서 향후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3:2:1 비율로 상속


2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 주요 계열사는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이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주요 주주 보유주식 변경을 신고했다.

이 회장 지분 4151만9180주 가운데 2087만9591주를 이 부회장이 상속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1383만9726주, 691만9863주를 상속받았다. 비율로 보면 3:2:1이다.

이 회장 배우자 홍라희 여사는 상속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2대 주주이자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최대주주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지분 상속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8.51%)의 2대 주주(최대 주주는 삼성물산)로 올라서게 됐다”며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또 다른 축인 삼성물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졌다. 이 회장 지분이 원래 적었던 데다 이 부회장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눠도 경영권에 별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가족 간 불화 없앤 '신의 한 수'


삼성생명 지분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 경영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주식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 유족들끼리 재산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상속이 이뤄졌다.

삼성전자 지분은 홍 여사가 2.30%, 이 부회장 1.63%,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0.93%를 상속 받았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그동안 삼성전자 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지분 확보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족 간 불화와 상속 소송이라는 불씨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회장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족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세기의 상속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단에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유족들은 지분 전체를 상속받는 ‘정공법’을 택했다.

삼성전자 개인 최대 주주로 등극한 홍 여사가 앞으로 본인의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재계 관계자는 “홍 여사가 이 지분을 활용해 가족 간에 혹시 있을지 모를 갈등을 조정하고 경영 안정에도 막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를 현행 '취득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가 계열사의 주식, 채권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한 것은 현행법과 차이가 없지만 시가로 변경되는 만큼 변수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