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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처벌 목적 아닌 제재 경감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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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처벌 목적 아닌 제재 경감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향 제언
내부통제 의무도 법률 강제화 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로 유도 필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온라인세미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온라인세미나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처벌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내부통제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정책 세미나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 내부통제는 규제 준수, 경영 효율성 제고, 재무보고 신뢰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자율 규범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부통제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이슈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정책 세미나도 이같은 쟁점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됐다.
내부통제에 대한 주요 쟁점 중 한 가지는 금융감독당국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관련해 CEO에게 책임부과 없이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하면 CEO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이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대해 자율규범 속성을 갖지만 감독당국은 엄격한 제재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면서 "100% 완벽한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CEO까지 제재한다는 인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내부통제 미흡시 CEO 제재가 가능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은 강한 감독자 책임하에 내부통제를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성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민사 제재금 경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임직원 행정규제 위반시 CEO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CEO에게 책임이 부과할 수 있따. 위반행위, 감독소홀 범위에 따라서는 중간감독자까지만 최종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금융사고 발생시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인적 제재 중심으로 CEO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를 제재할 수 있다"면서 "이슈가 되는 금융사고 발생시 내부통제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데 소홀의 범위가 주관적이며 법적으로 책임자 명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해석과 적용을 두고 쟁점이 큰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바라보는 목표 , 준수를 위한 의지는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서 합리적 수준의 내부통제 준수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감독자로서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개선 방향에 대해 "경영진 상호간에 역할과 수행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미흡하므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측면으로는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미비시 경영진이 감독책임을 지는 것으로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 이슈 발생시 CEO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간 단계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EO가 모든 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