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비스는 납부의무자가 미리 신청한 예금계좌에서 정해진 일자에 자동으로 이체하여 수납하는 것으로, 모든 은행 계좌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대신 안내문으로 납부할 금액과 내용을 통지한 후 월 말일에 출금하여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나 상하수도요금과는 달리 세외수입은 부과와 징수체계가 복잡ㆍ다양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군은 이번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납부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체납액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납부자들의 납부편의와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