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조치는 고급 샤인머스켓 등 일본에 등록된 종자가 개발자의 허가 없이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종자보호법 개정안은 식물 사육자가 품종 등록 시 품종 재배와 수출 허용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법에 따라 지난달 식물 품종 등록이 보류 중인 273개 품목을 포함해 1975개 농산물의 종자와 묘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농림축산식품연구원이 전국 농식품부와 현 정부 산하에 개발해 왔다.
일본 남서부 후쿠오카현에서 재배되는 대형 딸기 아마오(Amao)와 홋카이도 최북단 현에서 수확되는 최고등급 유메피리카쌀(Yumepirika) 등도 포함된다.
재경부는 개정법이 개발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 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된 농산물을 불법 수출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약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합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기관은 3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