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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인가 마지막 단추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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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인가 마지막 단추만 남았다

증선위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안 의결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인가 여부 결정될듯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인가가 9부 능선을 넘으며 발행어음사업을 최종결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미래에셋증권이미지 확대보기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인가가 9부 능선을 넘으며 발행어음사업을 최종결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9부 능선을 넘었다. 발행어음 인가를 거머쥐면 업계 자기자본 1위의 덩치를 앞세워 발행어음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 공모규제 적용받지 않아 초대형 IB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도 높아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인가여부가 결정된다. 증선위에서 대주주 적격성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가 확실시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대주주 적격성 등 문제와 맞물리며 심사가 보류됐다.

발행어음은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유동성 투자상품을 뜻한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의 인가대상이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나 약정금리를 지급하는 점에서 예금이나 적금과 비슷하다. 발행공시나 신용평가사 등과 같은 공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나 환매조건부채권(RP)처럼 헤지자산와 담보관리부담이 없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규정상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IB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을 통해 모은 자금은 최소 50%를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포함된 항목은 부동산금융, 일반기업대출, 구조화 대출,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금융에 조달한 자금의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으나 당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자비율을 10%로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미래에셋증권,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 8조9716억 원 1위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업 시장은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가장 덩치가 큰 증권업계의 최강자가 발행어음시장에 뛰어들며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3개사가 발행어음 인가를 받고 경쟁 중이다. 발행어음 잔액은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 8조36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KB증권 4조1033억 원, NH투자증권 3조9880억 원순이다.
발행어음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200%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은 미래에셋증권이 8조9716억 원으로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다. 미래에셋증권이 자기자본의 150%만 발행해도 발행어음잔액은 13조4574억 원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1위에 등극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발행어음 인가를 취득하더라도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발행한 발행어음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약정금리를 지급한다. 그 뒤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을 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하는데, 약정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되레 발행어음이 손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발행어음 판매에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낮아 이보다 조금만 약정금리를 높여도 시장에 모두 소화될 것"이라며 "결국 조달금리 대비 운용금리를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당국이 발행어음의 주요 투자처인 부동산금융 비율을 10%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해 운용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단계가 남았다"며 "앞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인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