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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영업비밀 훔친 혐의로 라쿠텐 모바일과 직원에게 1000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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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영업비밀 훔친 혐의로 라쿠텐 모바일과 직원에게 1000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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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는 6일(현지 시간) 라쿠텐 모바일과 라쿠텐 모바일 전 직원들에게 약 1000억 엔(약 1조282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권 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라쿠텐 모바일의 전 직원이 소프트뱅크에서 라쿠텐으로 이직하면서 소프트뱅크의 5G 기밀 정보 등을 훔쳐감으로써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돼 있다.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은 지난 2017년 12월 휴대전화(MNO) 사업 참여를 발표한 후 2019년 가쿠텐 모바일을 설립한 후 2020년 4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소프트뱅크 측은 라쿠텐 모바일로 넘어간 영업비밀의 사용 중지와 파기, 그리고 약 1000억 엔(약 1조28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로서 10억 엔(약 103억 원)의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액에 대해서는 향후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는 "오늘 라쿠텐 모바일과 라쿠텐 모바일 전 직원들에게 동 직원이 회사를 퇴직할 때 당사에서 훔친 영업 비밀의 사용중지와 폐기, 그리고 약 1000억 엔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로서 10억 엔의 지불 등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소프트뱅크는 라쿠텐 모바일에 증거 보전을 요구하고 전자 파일이 라쿠텐 모바일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다른 라쿠텐 모바일 직원에게 공개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쿠텐 모바일은 이러한 전자 파일에 대해 법원과 소프트뱅크에 제출한 후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쿠텐 모바일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내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프트뱅크의 영업 비밀을 우리 업무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