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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직원에게 '재벌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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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직원에게 '재벌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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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과 오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동안 대기업 집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벌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10일에는 그 외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대방건설·현대해상화재보험·한국항공우주산업(KAI)·MDM·IS지주·중앙 등은 10일 참석한다.

올해 말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규제 ▲순환 출자 규제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국외 계열회사 공시 ▲지정 기준 개선 ▲벤처 지주회사 요건 완화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