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차가 다니기 어려운 곳도 작은 몸으로 날 새게 다닐 수 있어 주목 받았던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편리한 대여 반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주행, 동승자 탑승 등 위험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법에서 2021년 5월 13일에 또다시 개정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현행과 개정 후에도 같은 규정들
법적지위: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개정 후 달라지는 규정들
운전면허
기존: X
개정: 원동기면허이상 *PM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과로 · 약물 등 운전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주요 처벌 조항
음주운전 (단순 음주)
기존: 범칙금 3만 원
개정: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 위반
기존: 범칙금 3만 원
개정: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지정차로 위반(상위 차로 통행)
기존: 범칙금 1만 원
개정: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인명 피해 사고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하여 보험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공유형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가오는 5월 13일에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글로벌이코노믹 이영은 기자 ekdr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