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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법 5월 13일부터 바뀝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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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법 5월 13일부터 바뀝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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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차가 다니기 어려운 곳도 작은 몸으로 날 새게 다닐 수 있어 주목 받았던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편리한 대여 반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며 전동 킥보드가 주는 위험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주행, 동승자 탑승 등 위험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법에서 2021년 5월 13일에 또다시 개정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현행과 개정 후에도 같은 규정들


법적지위: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개정 후 달라지는 규정들


운전면허
기존: X
개정: 원동기면허이상 *PM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과로 · 약물 등 운전
기존: X
개정: 20만 원 이하 범칙금

주요 처벌 조항


음주운전 (단순 음주)
기존: 범칙금 3만 원
개정: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 위반
기존: 범칙금 3만 원
개정: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지정차로 위반(상위 차로 통행)
기존: 범칙금 1만 원
개정: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인명 피해 사고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하여 보험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공유형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가오는 5월 13일에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글로벌이코노믹 이영은 기자 ekdrms@g-enews.com